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유형과 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와 부가세목까지 합쳐 계산합니다. 세율 기준일: 2026년 9월 4일.
내야 할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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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세율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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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1주택 기준으로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6억~9억 사이는 1~3% 사이에서 가격에 비례해 정해집니다(계산식: 취득가 × 2/3억 − 3). 여기에 지방교육세(세율의 1/10)와, 전용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오피스텔·상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오피스텔·상가·상업용 건물·일반 토지는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4.6% 정률입니다(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 과세, 시가표준 1억 초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은 나중에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되어 그 주택의 중과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주택·3주택이면 세율이 왜 이렇게 높나요?
다주택 중과 규정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8%, 3주택 이상 12%(비조정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부과됩니다. 한때 완화가 발표됐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도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사 과정의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산출세액 200만 원까지 면제(200만 원 초과분은 초과분만 부담)이며, 2028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내 주소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정 지역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바뀌고 같은 시에서도 구마다 갈립니다. 이 페이지에 목록을 적어 두면 금방 틀린 정보가 되므로 적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청약홈 규제지역 안내에서 해당 주소를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주택 표준세율 1~3%, 6억~9억 구간 = 취득가×2/3억−3; 주택 외 부동산
4%)·제13조의2(다주택 중과 8%·12%), 지방교육세(주택 표준세율분의 1/10·중과 0.4%·주택 외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 0.2%·중과 0.6%·1.0%; 오피스텔·상가 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200만 원 한도 감면). 오피스텔·상가·상업용 건물·일반 토지는 주택이 아니라 4.6% 정률이며 다주택 중과가
없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시가표준 1억 초과·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
일시적 2주택·상속·증여·농지 등 예외가 많으므로 실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꼭 다시 검증하세요. 세법과 조정대상지역·중과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계약·납부 전에 위택스나 세무사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