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유형을 넣으면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합쳐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도 반영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4일.

만원
연간 재산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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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세율/기준세액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매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에 따라 43~45%, 다주택·법인은 60%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3억 원 초과 0.4%까지 누진되며,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뭔가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고, 세율도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1주택은 특례세율 없이 표준세율(0.1~0.4%)로 계산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1일 직전에 팔면 매도인이, 직후에 사면 매수인이 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는 다른가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 종부세는 1주택 공시가 12억(기본 9억) 초과분 등 고액 보유자에게만 별도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부분만 계산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0.1~0.4%·1주택 특례 0.05~0.35%), 시행령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4/45%·다주택 60%),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과세기준일 6월 1일. 지역자원시설세와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꼭 다시 검증하세요. 세법·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개정되고 감면·특례·세부담상한 등 개별 예외가 많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세무사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