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간이)

양도가·취득가와 보유·거주기간을 넣으면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간이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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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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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값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오래 보유·거주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다시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4%/년 + 거주 4%/년으로 최대 80%(각 10년)까지 공제됩니다. 그 외(비거주·다주택 등)는 보유 3년부터 2%/년으로 최대 30%(15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간이표를 씁니다.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다던데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면 양도가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고가주택 안분을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비과세 대상이면 실제 세금은 0이거나 훨씬 적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6~45%)만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20~30%p)이 붙을 수 있으나, 2027~2028년 한시 완화가 예고돼 있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주택 양도는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기본세율(6~45% 8단계 누진),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 거주 보유4%+거주4%/년 최대 80%·그 외 보유2%/년 최대 30%),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 정확한 내용은 꼭 다시 검증하세요.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고가주택 안분·다주택 중과·2026년 장특공제 개편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사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