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계산기 (현행 2026 · 간이)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과 주택 수를 넣으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현행 세율로 간이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4일.

만원
종부세 산출세액 (농특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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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값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납부기한 12월 1~15일)에 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그날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공제액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별개로 고액 보유자에게만 추가로 붙습니다.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행(2026년)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다주택 포함) 9억 원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합니다. 2026년 8월 개편안으로 2027년부터 실거주 1주택 14억, 다주택 4억+α 등으로 바뀌지만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다른 이유는?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만 간이로 보여줍니다. 실제 종부세는 여기서 재산세로 이미 낸 중복분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추가로 받으며, 전년 대비 세부담상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3주택이면 왜 더 많이 나오나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2.0~5.0%)이 적용됩니다. 1·2주택자는 같은 구간에서 1.3~2.7%입니다. 12억 이하 구간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1.0%로 같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주택 세율 1·2주택 0.5~2.7%·3주택 이상 12억 초과 중과 2.0~5.0%), 공제 1주택 12억· 그 외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현행(2026) 기준이며 2027~2028 개편은 미반영.
⚠️ 정확한 내용은 꼭 다시 검증하세요.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만 보여주는 간이 추정으로, 재산세 중복공제·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결정세액과 다릅니다. 반드시 홈택스(hometax.go.kr)나 세무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