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오늘(또는 지정한 날짜) 기준 만나이·연나이·살아온 날수·다음 생일 D-day가 한 번에 나옵니다.

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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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나이 (병역·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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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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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생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만나이는 어떻게 세나요?
태어난 날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올해 − 출생연도 − 1)살, 지났으면 (올해 − 출생연도)살입니다.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법적·행정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나이입니다.
연나이는 언제 쓰나요?
연나이 = 올해 − 출생연도(생일 무관)입니다. 병역법(병역판정검사)과 청소년 보호법(술·담배 구매 가능 시점 등)은 여전히 연나이를 씁니다. 그래서 술은 만나이가 아니라 「올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예전 「한국식 나이(세는나이)」는 없어졌나요?
법적으로는 2023년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되어 세는나이(태어나자마자 1살, 새해마다 +1)는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어, 관행상 세는나이는 만나이보다 1~2살 많습니다.
보험 나이는 또 다른가요?
네, 보험은 「보험나이」를 씁니다. 만나이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립니다. 생일 6개월 전에 가입하면 나이가 한 살 올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시점을 확인하세요.

기준: 만나이(생일 경과 여부 반영), 연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2023-06-28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 시행으로 법적 나이는 만나이가 원칙이며, 병역법·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는 연나이를 유지합니다.